서울가정법원 업무안내
아동보호재판
아동보호재판은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학대 즉,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재판절차입니다.
아동학대범죄에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로는 학대행위자를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형사절차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 학대아동을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는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를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수사단계에서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아동보호사건이 검사나 형사법원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송치된 이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동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이나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지급 등과 같은 배상명령도 보호처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피해아동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거나 가정법원 판사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되는 절차로서 판사가 조사와 심리과정을 거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격리시키거나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등을 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임시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시의 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