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의료법위반, 2025고정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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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17 | 조회 | 483 |
| 첨부파일 | 2025고정50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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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사용한 것은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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