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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5963)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7.30 조회 3364
첨부파일 [민사]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5963).pdf  

[민사]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5963)

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관광시설용 차량 등 운행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직원들인 원고들이 테마파크 운영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예비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고, ② 비교대상인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② 피고에게 비교대상인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중 일부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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