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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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2.09 | 조회 | 13116 |
| 첨부파일 | [형사]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2고단26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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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절차로 무한대로 개설가능하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 약 4만 7,000여개를 발급해 판매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수금 등 범죄목적으로 사용되게 한 사안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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